ACRA(싱가포르 기업청) 따르면 법인 정관에 반드시 업종에 대해 기재하도록 나와 있지만 정작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별도의 업종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사는 어떤 기준에 맞게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ACRA 웹사이트에는 정관상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Company’s name and registered office address (회사의 주소지)
- Business activities and how its operations will be carried out (업종)
- Liabilities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주주)
- Total amount of share capital and number of issued shares (자본금 및 주식수)
- Rules and regulations on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내규)
- 참고 ACRA 정관 안내문 링크
https://www.acra.gov.sg/how-to-guides/setting-up-a-local-company/constitution
반면 회사법에서는 별도 업종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기본적인 정관의 필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 23조에서는 회사가 업종의 제한업이 모든 Business activity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apacity and powers of company |
- 참고 싱가포르 회사법 정관 관련 링크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13-#pr22-.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13-#pr23-
마지막으로 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 내용에도 별도의 업종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인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유로운 업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사의 정관 상에 별도의 업종 정보를 반드시 기입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업청 담당자도 해당 피드백을 웹사이트에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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