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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법 -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y 1. Statutory Duties -  Duty to disclose interests in transactions Under Sec 156 of the CA, The Director is required to inform the company any information which may harm for company.  This disclosure is not required where “the interest of the director consists only of being a member or creditor of a corporation which is interested in a transaction” and “if the interest of the director may properly be regarded as not being a material interest.” 싱가포르 회사법 156조에 따르면 모든 이사는 중요하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될 거래 대해서는 모두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래이거나 오직 주주와 채권자들 관련 거래라면 별도의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Besides disclosing the nature and extent of his interest in an entity that is transacting with the company, the director must also disclose the nature, character and extent of any conflicts with his directors’ duties that may arise due to his holding any office or possessing any property. 거래 성격과 법인 내용 이외 특성과 이해 상충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보 공유를 진행해야 하며 소유 부동산도 공개해야 합니다.  -  Duty to...

싱가포르 회사법 - Managing Director와 CEO 차이점?

먼저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차이점이 명하지 않았던 "Managing Director" (MD) 와 "Chief Executive Officer" (CEO)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CEO는 회사를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과 사업에 대한 운영 권한과 책임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CEO 직함이 아니라 MD일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이 CEO와 동일하다면 CEO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CEO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CEO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위보단 실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CEO로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회사법 상에 Managing Director (상무이사, 전무이사 "MD")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지만 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Model Constitution)*에 MD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MD는 Director 중에서 선별 - MD는 일상업무를 관리 회사에 반드시 CEO나 MD를 등재해야 하나요? 회사법상 CEO나 MD를 등재하실 필요는 없지만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1명 이상의 현지이사 (싱가포리안, 영주권자, 해당 법인 EP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MD와 CEO 차이점 회사법에 따르면 MD는 이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CEO의 경우 이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에서 정하는 CEO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CEO는 직위나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부적절하게 하용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CEO가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이사에 선임되지 않아도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사업이 대박나서 또는 주식 펀드 투자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셨다면 한번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 - 신고 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or 내국 법인 -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초과한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의무 신고 발생 - 해외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싱가포르 등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해외법인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 시기> - 신고 시기: 매년 6월 (6/1 - 6/31) <신고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  2.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세에 제출 가능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로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9) - 싱가포르 경제인 연합 ("SBF") 의무 가입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자본금이 자본금이 높으면 EP 승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최대한 자본금을 높게 잡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자본금이 S$ 500,000 이상  법인은  싱가포르 경제인 연합 ("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에 의무 가입이 되어 매년 자본금 수준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운영 계획에 맞게 자본금 증자 기준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1. 자본금별 SBF 연회비>  Paid-up capital / Authorized Share Capital Annual Fees* S$10m & above S$856 S$5m - less than S$10m S$642 S$1m - less than S$5m S$428 S$0.5m - less than S$1m S$321 (Source: SBF homepage )  만약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만 충족시킨 경우 가입 면제 신청 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1/1 - 12/31)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연회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적용되는 전연도 10/1 - 10/31 기간내에 SBF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8) - 상표권(Trade Mark) 등록하기

한국에서 싱가포르 진출을 고민하고 계신분들 중 상표권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서 간단하게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상표권 등록을 관리하는 곳은 IPOS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 지적 재산권 사무소) 입니다. 이곳에서 상표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권, 저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IPOS의 E-service 포털인 ip2 사이트에서 진행 됩니다. https://www.ip2.sg/RPS/RPSLogin/SPLogin.aspx <사전 준비 정보 및 서류> 1. Bizfile 2. CorpPass 3. 상표권 이미지 또는 문자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경우 대행사의 CorpPass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하고  신청 법인의 UEN/Company Code는 공란으로 두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유사한 상표권 유무 검색 (유사한 상표권이 없어야 합니다.) 2. 상품표권 분류 선택 (아래 Classes of Goods and Service 참조 ) <상표권 등록 절차> 1) 상표등록 신청 2) 특허청(IPOS) 심사 : 약 3~4개월 3) 반대기간 : 2개월   (특허청 관보에 게재하여 반대 의사 수령) 4) 승인 : 7일 (반대 의사가 없을 시) 총 예상 소요시간: 4개월 - 6개월 Classes of Goods Class 1 Chemical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plastics; manures; fire extin...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7) - 청산할까? 휴면할까?

사업을 하다보면 장기간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 법인을 청산하거나 휴면 신고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산과 휴면의 장단점 청산 신고의 장점은 청산 이후 청산 기간까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청산을 진행하신 경우 다시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시고 싶으실 때 법인을 다시 설립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 됩니다.  휴면 신고의 장점은 낮은 비용으로 법인 활성화(Live)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 법인과 동일하게 회계 자료 작성 및 연차 보고(Annual Report)를 진행하셔야 하고 법인 매출이 미래에 발생되지 않아 청산을 진행하실 경우 청산 비용도 발생됩니다.  결론 가까운 미래에 잠재적 영업활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휴면 (Dormant) 2-3년 동안 영업활동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  -   청산 (Striking off) 이제 하시는 사업의 2,3년 계획을 하시고 청산과 휴면을 결정하셨으면, 청산과 휴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청산 (Striking off) 청산은 이사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폐업 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리인(Liquidator)이 필요한 파산(Liquidation)에 비해서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업 중단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필요 서류>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주주 일반 결의서 (Ordinary Resolution) Financial Statement IRAS 휴면 신고서 <청산 절차> 1. 이사회 결의 (Director...

합법적으로 한국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제도

안녕하세요 해외로 이주하신 분 중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신고 후 별도의 세금 납부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까지 취득할 경우 해당 국가 세법을 적용받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 -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증여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 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여권 국적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네 준하는 자격 취득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시,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서장 발행) 예금 등의 자금 출처 확인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 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3. 반출대상 자산 (본인명의 한정) 부동산 매각 대금 (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 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