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0의 게시물 표시

싱가포르 주식 투자하기 (CDP 계좌부터 준비)

Covid로 전세계에 돈이 뿌려지고 있는 와중에 싱가포르 주식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서 싱가포르 증권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증권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처럼 증권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증권 계좌 생성을 하면되는 줄 알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정보도 찾아 놓고 주거래 은행인 UOB K ay Hian 증권계좌를 오픈하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갑자기 CDP 계좌 번호를 요청해서 이건 뭐지라고 열심히 찾아봤다.  싱가포르에서 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SGX에서 CDP ( Central Depository) 계좌를 먼저 생성해야 한다. (사이트 링크: https://investors.sgx.com/cdp-account-opening/#/form-selection) 굳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기관으로 보자면  예탁결제원과 비슷한 업무를 해주고 있다.   <필요 서류> 여권  은행 내역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싱가포르 은행 계좌번호  서명 스캔본 (흰종이에 검정색 팬으로 서명해서 사진파일 업로드 하면 됨) 이렇게 보내면 다음날이나 15분 이내로 계좌 번호를 주고 우편으로 PIN이 온다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후에는 증권사에 방문해서 CDP 계좌 정보를 가지고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되며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시세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받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UOB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UOB 또는 대형은행사의 증권계좌보다는 주식/선물/파생 상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Saxo Markets moomoo powered by FUTU Tiger Brokers

싱가포르 회사법 -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y 1. Statutory Duties -  Duty to disclose interests in transactions Under Sec 156 of the CA, The Director is required to inform the company any information which may harm for company.  This disclosure is not required where “the interest of the director consists only of being a member or creditor of a corporation which is interested in a transaction” and “if the interest of the director may properly be regarded as not being a material interest.” 싱가포르 회사법 156조에 따르면 모든 이사는 중요하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될 거래 대해서는 모두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래이거나 오직 주주와 채권자들 관련 거래라면 별도의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Besides disclosing the nature and extent of his interest in an entity that is transacting with the company, the director must also disclose the nature, character and extent of any conflicts with his directors’ duties that may arise due to his holding any office or possessing any property. 거래 성격과 법인 내용 이외 특성과 이해 상충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보 공유를 진행해야 하며 소유 부동산도 공개해야 합니다.  -  Duty to act honestly and use rea

싱가포르 회사법 - Managing Director와 CEO 차이점?

먼저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차이점이 명하지 않았던 "Managing Director" (MD) 와 "Chief Executive Officer" (CEO)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CEO는 회사를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과 사업에 대한 운영 권한과 책임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CEO 직함이 아니라 MD일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이 CEO와 동일하다면 CEO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CEO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CEO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위보단 실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CEO로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회사법 상에 Managing Director (상무이사, 전무이사 "MD")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지만 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Model Constitution)*에 MD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MD는 Director 중에서 선별 - MD는 일상업무를 관리 회사에 반드시 CEO나 MD를 등재해야 하나요? 회사법상 CEO나 MD를 등재하실 필요는 없지만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1명 이상의 현지이사 (싱가포리안, 영주권자, 해당 법인 EP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MD와 CEO 차이점 회사법에 따르면 MD는 이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CEO의 경우 이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에서 정하는 CEO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CEO는 직위나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부적절하게 하용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CEO가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이사에 선임되지 않아도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Duties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사업이 대박나서 또는 주식 펀드 투자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셨다면 한번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 - 신고 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or 내국 법인 -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초과한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의무 신고 발생 - 해외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싱가포르 등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해외법인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 시기> - 신고 시기: 매년 6월 (6/1 - 6/31) <신고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  2.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세에 제출 가능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로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9) - 싱가포르 경제인 연합 ("SBF") 의무 가입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자본금이 자본금이 높으면 EP 승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최대한 자본금을 높게 잡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자본금이 S$ 500,000 이상  법인은  싱가포르 경제인 연합 ("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에 의무 가입이 되어 매년 자본금 수준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운영 계획에 맞게 자본금 증자 기준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1. 자본금별 SBF 연회비>  Paid-up capital / Authorized Share Capital Annual Fees* S$10m & above S$856 S$5m - less than S$10m S$642 S$1m - less than S$5m S$428 S$0.5m - less than S$1m S$321 (Source: SBF homepage )  만약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만 충족시킨 경우 가입 면제 신청 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1/1 - 12/31)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연회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적용되는 전연도 10/1 - 10/31 기간내에 SBF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8) - 상표권(Trade Mark) 등록하기

한국에서 싱가포르 진출을 고민하고 계신분들 중 상표권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서 간단하게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상표권 등록을 관리하는 곳은 IPOS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 지적 재산권 사무소) 입니다. 이곳에서 상표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권, 저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IPOS의 E-service 포털인 ip2 사이트에서 진행 됩니다. https://www.ip2.sg/RPS/RPSLogin/SPLogin.aspx <사전 준비 정보 및 서류> 1. Bizfile 2. CorpPass 3. 상표권 이미지 또는 문자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경우 대행사의 CorpPass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하고  신청 법인의 UEN/Company Code는 공란으로 두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유사한 상표권 유무 검색 (유사한 상표권이 없어야 합니다.) 2. 상품표권 분류 선택 (아래 Classes of Goods and Service 참조 ) <상표권 등록 절차> 1) 상표등록 신청 2) 특허청(IPOS) 심사 : 약 3~4개월 3) 반대기간 : 2개월   (특허청 관보에 게재하여 반대 의사 수령) 4) 승인 : 7일 (반대 의사가 없을 시) 총 예상 소요시간: 4개월 - 6개월 Classes of Goods Class 1 Chemical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plastics; manures; fire extinguis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7) - 청산할까? 휴면할까?

사업을 하다보면 장기간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 법인을 청산하거나 휴면 신고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산과 휴면의 장단점 청산 신고의 장점은 청산 이후 청산 기간까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청산을 진행하신 경우 다시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시고 싶으실 때 법인을 다시 설립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 됩니다.  휴면 신고의 장점은 낮은 비용으로 법인 활성화(Live)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 법인과 동일하게 회계 자료 작성 및 연차 보고(Annual Report)를 진행하셔야 하고 법인 매출이 미래에 발생되지 않아 청산을 진행하실 경우 청산 비용도 발생됩니다.  결론 가까운 미래에 잠재적 영업활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휴면 (Dormant) 2-3년 동안 영업활동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  -   청산 (Striking off) 이제 하시는 사업의 2,3년 계획을 하시고 청산과 휴면을 결정하셨으면, 청산과 휴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청산 (Striking off) 청산은 이사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폐업 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리인(Liquidator)이 필요한 파산(Liquidation)에 비해서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업 중단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필요 서류>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주주 일반 결의서 (Ordinary Resolution) Financial Statement IRAS 휴면 신고서 <청산 절차> 1. 이사회 결의 (Director Resolution) 청산 시 회사법(Companies Act) 따르면 이사 동의 50% 초과 인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예시

합법적으로 한국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제도

안녕하세요 해외로 이주하신 분 중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신고 후 별도의 세금 납부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까지 취득할 경우 해당 국가 세법을 적용받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 -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증여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 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여권 국적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네 준하는 자격 취득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시,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서장 발행) 예금 등의 자금 출처 확인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 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3. 반출대상 자산 (본인명의 한정) 부동산 매각 대금 (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 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6) - 싱가포르 정부 기관 로그인 아이디 (CorpPass) 만들기!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정부기관에 접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CorpPass란? 싱가포르에 설립된 모든 법인들을 위한 범용 ID로 싱가포르 정부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로그인 방법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orpPass 등록하는 방법 1. RO(Representative Officer): ACRA("기업청")에 등재된 사람이며 새로운 CorpPass 관리자를 지명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CorpPass Admin (관리자, 최대 2명): RO로부터 CorpPass 계정을 생성하고, 정부 기관 서비스 접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내의 HR 담당자 또는 행정, 재무 담당자로 지정되며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 RO 와 CorpPass Admin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3. CorpPass Sub-admin (부관리자): CorpPass Admin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며 법인 대신 정부 기관 접속 권한을 관리합니다. CorpPass Sub admin은 CorpPass Admin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CorpPass User (사용자) :  모두 정부 디지털 서비스 및 기관에 접속하고, 법인의 CorpPass에 관한 세부사항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CorpPass 관리자가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CorpPass 사용자는 HR 관리자나 급여 관리자 또는 법인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CorpPass 사이트 링크 질문!) 외국인도 싱가포르 법인의 CorpPass에 등록이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안된는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외국인도 2FA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CorpPass 외국인 등록 방법 (2FA)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어도 단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법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5) - 법인세는 얼마나,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법인 설립부터 비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인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회계상 매출에서 지출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 법인이 속한 국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국가별로 다양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최대 17% 이며 법인 형태와 설립 기간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다른 선진국이나 주변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신규 법인 유입이 싱가포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세금 감연 제도를 적용하고 개인이나 중소법인들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에게는 더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인세 절감 혜택은 신규 법인 법인세 감면 제도 입니다. 신규 법인 법인세 감면 제도 (법인 설립 후 3년간+개인 주주 지분 10% 이상) 1구간: 최초 S$100,000 수익에 4.25% 법인세 적용 2구간: 이후 S$100,000 수익에 8.5% 법인세 적용 3구간: S$200,000 초과 수익에 17% 법인세 적용 예시1) A 법인의 20XX년 매출   S$ 150,000,  지출  S$ 100,000 인 경우 수익은  S$ 50,000이며 해당 법인의 법인세는 얼마 인가요? 이 경우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수익  S$50,000 이며 1구간 세율 (4.25%)이 적용되어 해당년 법인세는   S$2,125 입니다. 예시2) B  법인의 20XX년 매출   S$35 0,000, 지출  S$ 100,000  인 경우 수익은   S$2 50,000  이며 해당 법인의 법인세는 얼마 인가요? 이 경우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수익  S$250,000  이며 1,2,3구간 세율 각각 적용됩니다. 1구간의 (S$100,000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4) - 싱가포르에선 어떤 비자로 사업을 할까? (EP VS EntrePass)

요즘 싱가포르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인 설립후 받기 좋은 비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고용되지 않고 내가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비자를 받는 방법이 가능할지? 먼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는 총 5가지 입니다.  EntrePass EP (Employment Pass) PEP (Personalized Employment Pass) SP WP 오늘은 1번과 2번 비자의 취득 조건과 소지 기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ntrePass (고용주 비자) 먼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 시 노동부에서 추천하는 비자이며 자격조건이 충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격 요건> 신청 법인 요건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상 된 법인 EntrePass는 크게 세가지 SECTOR로 나뉘고, 여러가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Entrepreneur -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투자 회사 (VC)로부터 투자 받은자 (S$100,000 이상) - 정부 인가 시설에 입주한 사업체 -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 B. Innovator - 지적 재산권 소유자 - 싱가포르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는자 - 특별한 전문 산업 기술/지식 보유자 C. Investor - 싱가포르 현지 회사에 투자한자 EntrePass는 갱신 시에도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비자수속 기간이 오래 소요 (통상 2개월 이상)되며, 2년마다 현지인을 3명씩(4년째 6명) 추가로 고용한 증빙과, S$10만불의 비용을 사용한 증빙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초 신청 시 사업 계획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 후 비자를 갱신해 줍니다 2. Employment Pass  (고용인 비자)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점에서는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지 않으시고 EP 신청을 진행하시고,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3) - 최소 설립 자본금과 자본금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사 운영에 사용되는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종류> 1. 발행 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최소 $1 이상 으로 신고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발행 예정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시기에 결정하고 법인 계좌가 완료된 이후 법인 계좌로 설정된 발행 자본금만큼 송금하여 납입 자본금을 증자 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자본금 (Paid-up Capital) 최소 $0 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에만 해당 납입 자본금을 증자(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 자료 없이 납입 자본금을 허위로 높게 신고하는 경우 기업청에서 감사 시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질문 I) 납입 자본금 납입 기한은 따로 있나요? 싱가포르 법인의 납입 자본금 납입 기한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미납입 된 자본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주들이 납입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사들은 해당 주주의 주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주들은 미납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꿀팁!!! 발행 자본금은 예상 납입 자본금과 동일하게 맞추었을 때 필요 서류 및 신고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납입 자본금이 확실하게 정해지신분은 발행 자본금을 처음 법인 설립 단계부터 예상 납입 자본금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2) - 설립 목적 정하기 (Business Activity)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리고 입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자등록증 (Bizfile)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설립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설립 목적은 총 2개를 등록할 수 있으며 Activities (I), Activities (II)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개의 특별한 차이는 없으며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Activities (I)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설립 코드만으로 영업활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Description 항목에 추가로 상세 활동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 I)  만약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과 동일한 설립 목적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싱가포르 정부는 규제 산업 (eg. 금융 및 투자, 수출입, 식품 관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설립 목적과 실제 사업 활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하는 설립 목적이 전혀 없는 경우 비슷한 산업군에서 n.e.c( not elsewhere classified)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원하시는 사업의 라이센스 취득 여부를 확인 후 실제 영업 활동 전에 반드시 라이센스를 선취득하시고 영업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모르시고 규제받은 영업 활동을 라이센스 없이 진행하는 경우 벌금과 함께 업무 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ACRA 홈페이지에서 SSIC* 코드를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Singapor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싱가포르 표준 산업 분류 코드 SSIC 코드 검색 사이트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업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