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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이직할 때 주의할 점! (경쟁 금지 조항 a.k.a )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근로 계약서상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한 산업군에 속한 인력의 부정행위와 현 직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서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조항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가 다른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허락없이는 이직을 할 수가 없으니 근로 계약서 서명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자연스럽게 몸값을 올려서 이직 할 수 있는데 경쟁 금지 조항에 서명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은 이직 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은 보통 트레이딩 회사는 3-6개월을 요구하며 긴 경우 1년 이상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아예 해당 계약서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정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 비밀 누설, 내부 비밀 

1. Non Compete Clause (경쟁 금지 조항)

2. Non Solicit (유인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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