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과 급여 조건에 맞춰서 고용주가 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다.
오늘 설명할 PEP 비자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고 고용인(직장인)이 직접 자신의 비자를 신청하여 원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1. EP 소지자 중 고정 월급여가 S$ 12,000 이상
2. 해외에서 받은 최근 고정 월급여가 S$ 18,000 이상
위의 조간만 만족하는 경우 PEP를 신청할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PEP가 EP보다 좋은 점은 고정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할 수 있고 별도의 비자를 변경할 필요 없이 통지 의무만 있다. 하지만 PEP는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될 수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다.
*PEP 소지자가 회사의 이사가 되길 원한다면 PEP 신청할 때 Occupation(직업)을 Director로 선정하고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E-notification에서 확인 가능
<비자 유지 조건>
1. 6개월 이상 무직으로 지내면 안됨
2. 연간 급여가 최소 S$144,000 충족 (근무 개월수 무관)
<통지 의무>
1.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 MOM에 통지해야 함.
2. 법정 연락인의 연락처 또는 개인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3. 연간 급여 통지 의무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personalised-employment-pass/eligibility-and-requirements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