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회사 운영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주주 결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주결의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AGM(Annual General Meeting, 정기 주주총회)
- EGM(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특별 주주총회)
주주결의 안건에 따라서 Ordinary Resolution(일반 결의), Special Resolution(특별 결의)로 구분이 됩니다.
1. Ordinary Resolution
- 안건 통과 최소 찬성 요건: 과반수 이상
- 주주 총회 최소 통지 기간: 14일
2. Special Resolution
- 안건 통과 최소 찬성 요건: 75% 이상
- 주주 총회 최소 통지 기간: 14일 (일반 법인) / 21일 (상장사)
<주총 단기 소집 동의서, Shorter Notice>
* 주주 총회 최소 통지 기간을 만족하기 어려울 경우 주총 단기 소집 동의서를 주주들에게 95%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별도의 최소 통지 기간을 만족시키지 않고 즉시 주주총회 진행이 가능
주주 총회 통지는 주주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가능함.
안건별 리스트 자료 <링크 >
Simple Majority 50% + 1 vote (Casting vote on the chairman, Chairman can be the director)
Chairman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모든 이사가 Chairman 포지션에 대해 거절하면 주주 중 한명이 Chairman으로 등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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