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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 법인 자본금 증자시키기 (최소 자본금, 권장 자본금)

싱가포르 법인의 최소 발행 자본금(Issued Share Capital)은 $1이며 최소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은 $0 이다. 

발행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하여 설정한 발행 예정 자본금을 뜻하고, 납입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생성한 법인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큼 증자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송금증이나 자본금 증자 증빙 서류 없이 납입 자본금은 증자하는 경우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감사 시 증빙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또는 비서역 업체의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많은 부분을 민간기업에서 관리하게 권장하고 종종 있을 감사를 통해 강도 높은 패널티를 적용하여 정부의 최소 관리와 민간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권장하고 있다. 

납입 자본금 증자에 대해 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법인의 납입 자본금이 허위로 높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즈파일에 허위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려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에 실제 해당 금액만큼 돈이 입금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납입 자본금 증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과는 달리 액면가(Par Value)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자본금 나누기 주식수로 진행이 됩니다. 

자본금 / 주식수 = 주당 가격 

그렇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주식 배정 시 각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고 Class로 분류하여 의결권도 다르게 지정이 가능하다. 

발행 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을 법인설립 시점에서 $100,000 이상으로 진행한 후 법인설립 이후 은행 계좌 개설 완료 후에 자유롭게 자본금 증자가 가능하며 자본금 납입 기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회계연도 말일(Financial Year End) 전에는 신고된 발행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법인활동에 필요한 지출(임대료, 마케팅, 월급, 접대비)로 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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