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 시장이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받을 사람을 대상
- 양도차익 3억 이하: 20% / 양도차익 3억 초과: 25% 적용
< 대주주 요건 >
-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
- 2022년 말까지 현행 기준인 직계가족 합산 10억원 유지 예정
한국 - 싱가포르 조세협약을 통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25% 이상의 대주주인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싱가포르)에서 과세합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에서 단기 투자*를 통해 발생되는 투자 수익은 매출로 간주하여 법인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 17%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투자 조건: 총지분의 20% 미만 투자 and 투자 기간 24개월 미만
만약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25%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세 17%만 납부하시게 될 경우 8%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전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상 이득이 없습니다. 더불어 주식 투자 수익이 법인지출에 비해 높을 경우 해당 순이익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세청은 법인세 17%를 과세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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