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환거래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법인의 지분투자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인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한 한국 거주자 및 한국 법인
< 제출 자료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한국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취득을 하는 경우 (최소 10% 이상*) 해외투자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금 출처에 상관 없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신고 후 진행 가능합니다.
** 10% 미만인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외화증권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 투자금액별 제출 서류>
- 투자금액 USD 1,000,000 초과:
-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 현지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 보고서
- 투자금액 USD 500,000 초과 100만 미달러 이하:
- 현지법인투자현황표
- 투자금액 USD 500,000 이하: 제출 면제
연간 사업 실적 보고 기준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가 결정됩니다.
* 투자 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USD 400,000 달러인 경우, USD 500,000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 의무는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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