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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제도 안내

  최근 외환거래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법인의 지분투자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인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한 한국 거주자 및 한국 법인

< 제출 자료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한국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취득을 하는 경우 (최소 10% 이상*해외투자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금 출처에 상관 없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신고 후 진행 가능합니다. 
** 10% 미만인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외화증권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 투자금액별 제출 서류>
- 투자금액 USD 1,000,000 초과: 
  1.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2. 현지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 보고서
투자금액 USD 500,000  초과 100만 미달러 이하: 
  1. 현지법인투자현황표 
투자금액 USD 500,000 이하: 제출 면제

연간 사업 실적 보고 기준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가 결정됩니다.

투자 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USD 400,000 달러인 경우, USD 500,000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 의무는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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