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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이 해외(미국)에 투자할 때 유의 사항들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으로 해외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된 경우 조건에 따라서 양도 수익세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고 단순 투자로 진행 된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매출로 인식이 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싱가포르 국세청 자료를 정리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본적 이익 비과세 기준, Capital Gain Tax]

해당 투자가 자본이익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20% 이상 소유한 보통주이거나 (펀드투자는 해당기준 적용 어려움)

그외의 경우 “Badges of Trade”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기준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있지는 않으나,

거래의 성격, 기간, 빈도, 자금의 원천, 구매동기 및 매각 이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기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able or non-taxable)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

(Badges of Trade_capital or trading)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Determining-the-Existence-of-a-Trade/


[법인세율]

한편,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기의 표와 같이 과세소득액에 따른 실질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tax exemption, rebate, loss carry forward 등의 여러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taxable income - tax exemption) * 17% - tax rebate] (<-기본적인 계산법 외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른 세금계산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에 관한 IRAS 링크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며, 첨부파일_2019년도 회계연도기준 아토즈 세무가이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Tax-Rates/Corporate-Tax-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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