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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의 골프 회원권 구매 가이드

골프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기업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명의로 골프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 어떤 혜택과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은 싱가포르 골프 회원권의 종류와 세금 처리에 대해 친절하고도 프로페셔널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의 종류 싱가포르의 골프 회원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Ordinary Membership과 Term Membership. Term Membership Term Membership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을 방문할 때 추가 사용료는 없지만, buggy fee와 클럽하우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Ordinary Membership Ordinary Membership은 종신 회원권으로, 가입 시 Entrance Fee를 지불하고 매달 Subscription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역시 buggy fee와 클럽하우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Ordinary Membership을 선호합니다. 세금 처리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Entrance Fee 법인세 비용 공제: 불가능 GST Claim: 불가능 Subscription Fee 법인세 비용 공제: 가능 GST Claim: 불가능 기타 비용 (buggy fee, clubhouse 이용료 등) 법인세 비용 공제: 가능 GST Claim: 가능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영업 목적과 관련 기록을 잘 갖추고 있다면 법인세 비용 공제와 GST Claim이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과 목적, 누구와 언제 이용했는지 등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Entrance Fee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확한 회계 처리 방침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싱가포르에서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

회사 매출로 바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할 수 있나요?

 종종 회사에서 자본금을 납입하기 전부터 이미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해당 매출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원칙부터 설명드리자면 매출은 자본금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자본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다른 이사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 배당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된 돈은 아직 지출과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해당 매출을 주주의 배당금으로 인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회계결산 이후 받게되는 배당금으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인에서 대출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법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할 주주에게 대여 계약을 맺고 대여금을 받은 주주가 해당 대여금으로 자본금을 납입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 있다면 별도의 이해상충에 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사전 공개하고 승인 받아야합니다. 또한 대출금은 SGD 15 Million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바로 자본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과 이사와 주주의 동의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하거나 대출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매출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위의 방법에 맞춰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도 될까?

 싱가포르 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주주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주가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회사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Arm's Length 규정 내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Risk-Free Rates (“RFRs”) +1.8% 입니다. (22년 신규 규정이며 과거에는 SIBOR 또는 LIBOR를 Reference로 적용되었지만 LIBOR 폐지는 공식화 되었고 RFR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변하고 있지만 2022.09.01 기준의 SORA 금리는 2.3% 이며 여기에 1.8%를 추가한 4.1% 금리로 주주들에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arty loans referenced to RFRs With the transition of IBORs to RFRs, IRAS has enhanced the methodology to derive indicative margins for base reference rates that are RFRs, like Singapore Overnight Rate Average (“SORA”),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SONIA”), etc. 적정이자율은 말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mandatory는 아니며, 회사가 제3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적용된 보다 더 적정한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이때, 적용한 적정이자율에 대한 문서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여를 받은 개인 주주가 향후 해당...

싱가포르 법인 자본금 감자 방법 2가지

주식 자본은 주주가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 자본은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감자를 통해 감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 입니다.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 주주가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입금 완료된 상태 미납입 자본금 (Unpaid Capital): 주주가 주식은 배정 받았으나 할당된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 * 미납입 자본금은 가치가 부분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은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나중에 미지급 가치를 지불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미납입 자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주식을 주주에게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이번에는 회사법("Companies Acts")에 나와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가 주식에 대한 미지급 자본금을 지불 할 회원의 책임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자산에 의해 손실되거나 대표되지 않은 납입 자본의 취소 법인의 필요를 초과하는 납입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 다음 조치는 또한 주식 자본 감소에 해당하지만, 이는 회사법에서 자본금 감자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본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행위 법인에 주식의 양도 주주에게 주식에 납입한 금액의 환불 < 회사의 자본금을 감자해야 하는 이유 > 회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주주에게 잉여 자본을 반환하거나,  이익이 없는 회사의 경우 향후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본 구조를 재구성, 단순화 및 개선하기 위해 자본금 감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 구조를 변경하면 회사가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할 수 ...

싱가포르에 새로운 취업 비자 One Pass(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란?

 싱가포르가 2003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낮은 출산율,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제한 및 조건 강화로 싱가포르를 떠나게 된 것으로 파악 됩니다.  싱가포르가 그동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인 고용을 권장하였지만 최근 싱가포리안의 입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서적 반감으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고용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일자리 채용을 까다롭게 바꾸고 추가적인 서류와 조건들이 만들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진행된 외국인 비자 조건 강화의 결과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EP (전문가 비자), SP (기술 인력 비자)의 소지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지인에게 채용의 기회를 높이고 외국인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출처: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통계 자료>  https://www.mom.gov.sg/documents-and-publications/foreign-workforce-numbers/  하지만 반면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되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다시 고소득 외국인을 싱가포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취업비자인 ONE Pass(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최소 자격 요건은 월 기본급여 SGD 30,000 (원화 약 2,800만원)이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 경력자이거나 앞으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인력에게 승인되는 비자입니다. 기존 비자와는 다르게 복수의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EP 비자와 ONE 비자 비교> 1. 급여 EP 신청자의 최소 SGD 4,500 월고정 급여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의 산업군, 경력, 나이, 학력에 따라서...

싱가포르 주주 총회 방식과 의결권 행사 방법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법인이 설립되며 각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에서 정한 주식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주식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의결권을 차등 배정할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주로 1개의 주식이 1개의 의결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총회 개최 방법>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제외하고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EGM")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총회 방식> 주주총회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대면결의: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주결의사항에 대해 투표 2. 서면결의: 주주 결의 안건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전달받으며 각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사 표현만 진행하고 별도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 없음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방식>  결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특별결의 안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주 중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회사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안건이며 특별 결의 안건을 추가하길 원한다면 회사의 정관에 특별 결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여 특별결의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21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회사법 26) 법인명 변경 (회사법 28) 자본금 감자 (Reduction of Share Capital) (회사법 78B)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법인 ...

싱가포르 법인 RORC (컨트롤러 지정)

 Controller란 법인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또는 회사에 Significant influence를 가진 사람이며 해당 인력을 싱가포르 기업청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다. 단독이사인 경우에도 회사 경영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Controller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주주만 컨트롤러로 지정 가능하며 만약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컨트롤러로 등재되지 않음 주식 이전 또는 증자를 통해서 25% 이상 보유자가 추가/배제되는 경우에는 ACRA에서 Register of Restrable Controller ("RORC")를 등록해야 한다.  Controller로 등재되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Notice of Controller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Controller로 등재되는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ACRA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늦게 신고한다고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되지 않지만 Controller 변경이 확인된 다음 2일이내에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널티는 ACRA에서 감사오는 경우 해당 서류가 미비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