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비상장 법인 표준 정관 기준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 결의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표준 정관이 아닌 경우 아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사항, Board Resolution>
- 감사인(첫 감사인 지정만 가능) 등재 및 사임 - (회사법 205)
- 이사 임시 등재 - (정관 72)
- 비서역 등재 및 사임 - (회사법 171(1A))
-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 (회사법 77,78)
- 법인 투자, 대출 또는 부동산 모기지 신청 - (회사법 77,78)
-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계좌 승인권자 변경 (추가 및 변경) - (회사법 77,78)
- 법인 자산 매각* (주요 자산 매각에 대해선 주주동의 및 공정가치로 매각하는지 확인 필요)
- M&A 승인
- 배당 (Interim) - (정관 104)
- 주식 이전 - (회사법 126, 정관 24)
개인회사인 경우 이사의 동의를 받아 주식 이전 진행 필요
<이사회 결의 및 주주 결의 사항>
- 신주 발행 - (회사법 161, 일반 결의 사항)
- (최종) 배당금 결의 - (정관 103, 일반 결의 사항)
- Stock Option
<주주 결의 사항, Shareholder Resolution>
I. 특별 결의 사항 (75% 동의)
- 정관 변경 - (회사법 26)
- 법인명 변경 - (회사법 28)
- 자본금 감자 - (Reduction of Share Capital) - (회사법 78B)
- 감사인 해임 - (회사법 205)
-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 법인 형태 변경 (Private <--> Public) - (회사법 31)
- 우선주 발행 - (정관 8, 회사법 75(1))
II. 일반 결의 사항 (과반수 이상 동의)
- 법인 청산 신청 (Striking Off) - (회사법 344A(2))
- 이사 등재 및 사임 (이사 보수) - (회사법 149B)
- 이사 해임 (이사 동의 없이 주주 결의를 통한 사임) - (회사법 152(9))
- 정기주주총회 (AGM) - (회사법 175)
- 자사주 매입 (Share Buy-backs) - (회사법 76C, 76E)
- 자본금 통화 변경 (Redenomination) (회사법 73C)
-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회사법 205A)
- 이사의 거주지 자금 대여 - (회사법 162(3)(b)
- Stock Option - (정관 40)
- Split Share (액면분할) - (정관 44(b))
- 기타 주주의 의결권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판례와 회사법을 해석하였을 때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 결의안이 필요한 안건입니다.회사법 161조를 확인하시면 회사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회사법 링크>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일정기간 이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 계약으로 판단됩니다.전환사채 발행에도 주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래 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법원 판례 링크>
https://www.supremecourt.gov.sg/docs/default-source/module- document/judgement/2009-sgca- 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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