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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1의 게시물 표시

싱가포르 이사와 주주 서면 결의 방법 (Passing resolution by written)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물리적인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거나 시간상으로 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실제 미팅이 아닌 서면 결의를 진행이 가능하며 실제 미팅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경제적인 서면 결의 진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서면 결의 > 이사회의 경우 표준정관 93조 에 따라 서면 결의로 진행하는 경우 모든 이사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표준정관의 100% 동의 요건이 너무 높은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서 100% 동의가 아닌 75% 이상 동의 또는 50% 이상의 동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정관 변경은 주주 특별결의 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Model Constitution 93 (1) A resolution in writing, signed by all the directors for the time being entitled to receive notice of a meeting of the directors, is as valid and effectual as if it had been passed at a meeting of the directors duly convened and held.  (2) Any resolution in writing under paragraph (1) may consist of several documents in like form, each signed by one or more director.  94 Where the company has only one director, the director may pass a resolution by recording it and signing the record. < 주주 서면 결의 > 주주총회를 서면 결의하는 경우 이사는 주주에게 서면 결의 안건을 전달해야 하며 전달된 후 7일 이내 에 주주 중 5% 이상의 지분을

싱가포르 법인 AGM & AR 진행하기 (비상장 법인 기준)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신고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진행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할 연간 보고가 2가지 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AGM")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이내 신고 연차 보고 (Annual Return, "AR") 회계연도 말일 7개월 이내 신고 < 회계연도 설정 기준 > 싱가포르 상장 법인인 경우 별도의 규제와 신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Public Listed Company) 법인를 제외한 비상장법인만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사법 201조에 따라 신규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Financial Year End, "FYE")을 18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기존 법인의 직전연도 회계연도 말일과 15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말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신규 법인 2020년 12월 31일 신규 법인 설립은 최대 18개월 이내 인  2022년 6월 30일 로 법인의 첫 회계연도말일 설정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2010년 12월 31일 기존 법인이 매년 11월 말일로 회계연도를 진행해오다가 2020년 11월 30일자 회계연도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최개 15개월 이내인 2022년 2월 말일로 설정 가능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6개월 이내 AGM 신고 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4개월 이내 AGM 신고 < AGM 필수 안건 > 1. 이사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2. 감사인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3. Financial Statement < AGM 이사 재등재 필요 인원수 > 첫 AGM이 진행되는 경우 등재된 모든 이사가 사임 후 재등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표준정관 67항) 이후 진행되는 AGM에서는 등재된 이사 중 1/3이 재등재가 되어야 하며 등재 기간이 긴 이사부터 순차적으로 재등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3명

세이셀(Seychelles) 법인 갱신하기

 세이셀 공화국은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로 관광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가들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없는 세이셀에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법인이 등기로는 설립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운영은 되지 않는 회사) 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명과 이사와 주주정보만 제공되면 법인설립은 2-3주 안에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이셀 정부에 갱신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갱신 지연 > 갱신 비용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Striking off 로 법인의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예시)  2021년 갱신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1년 경과 2022년 1월 1일 Striking off 로 법인 상태 변환 5년간 Striking off 상태를 유지한 경우 세이셀 정부에서 강제 청산(Dissolution) 이 진행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전에 기존에 소유하고 계셨던 법인을 복구(Restoration) 하고 싶으신 경우 지난 기간 발생된 모든 법인 관련 비용(갱신비용,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 법인을 합법적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5년이 이나 Dissolution이 완료된 법인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Court order) 를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 갱신 지연 벌금 > 1차 벌금: 매년 3월 1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납부 (USD 14) 2차 벌금: 매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납부 (USD 70) 결과적으로 법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매년 정상적으로 갱신 비용을 납부하시는게 좋으며 만약 깜빡 잊고 기간을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발적 청산(Voluntary Winding Up) 을 원하는 분은 Liquidator를 고용하여 합법적으로 청산 진행이 가능하며 소요 기간은 4-6개월정도 소요되며 비용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제도 안내

  최근 외환거래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법인의 지분투자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인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한 한국 거주자 및 한국 법인 < 제출 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 취득을 하는 경우 ( 최소 10% 이상* )  해외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금 출처에 상관 없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법인에  투자 하는 경우 신고 후 진행 가능합니다.  ** 10% 미만인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외화증권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  투자 금액별 제출 서류> - 투자 금액 USD 1,000,000 초과: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현지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 보고서 -  투자 금액 USD 500,000  초과 100만 미달러 이하:  현지법인 투자 현황표  -  투자 금액 USD 500,000 이하:  제출 면제 연간 사업 실적 보고 기준은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가 결정됩니다. *  투자  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 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USD 400,000 달러인 경우, USD 500,000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 의무는 면제 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한국 주식 투자하는 이유 (주식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요건 강화)

 최근 한국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 시장이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받을 사람을 대상 양도차익 3억 이하: 20% / 양도차익 3억 초과: 25% 적용 < 대주주 요건 >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 2022년 말까지 현행 기준인 직계가족 합산 10억원 유지 예정 한국 - 싱가포르 조세협약을 통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25% 이상의 대주주인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싱가포르)에서 과세합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에서 단기 투자*를 통해 발생되는 투자 수익은 매출로 간주하여 법인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 17%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투자 조건: 총지분의 20% 미만 투자 and 투자 기간 24개월 미만 만약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25%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세 17%만 납부하시게 될 경우 8%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전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상 이득이 없습니다. 더불어 주식 투자 수익이 법인지출에 비해 높을 경우 해당 순이익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세청은 법인세 17%를 과세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법인주주 대표자 지정 (Corporate Representative)

 싱가포르 법인에 개인주주가 아닌 법인주주가 등재되는 경우 법인주주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KYC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주주 등재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법인 주주 대표자 위임장 (법인 이사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 변호사 공증 필요)  <법인주주 대표자의 권한> 주주총회 참석 / 발언 / 행동 / 투표가 가능합니다. 법인주주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은 주주로서 참여해야 하는 주주 결의에 서명을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주주 대표자를 임명하고 해당 대표자가 주주 결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법인주주를 이런 절차 없이 지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잘못된 투자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개인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또는 카카오 사업등록증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법인 주주를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 3자들이 싱가포르 법인에 한국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주주 대표자를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주주를 등재하는데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법인주주 대표자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 179조 (5) https://sso.agc.gov.sg/Act/CoA1967#pr179- 참고 링크 https://www.acr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legislation/listing-of-consultation-papers/public-consultation-on-the-review-of-the-companies-act-and-regulatory-framework-for-foreign-entities/SCReportComplete28Jul.pdf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납부 안내 (싱가포르 거주자 vs 비거주자)

 싱가포르 개인소득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0% - 22%)를 납부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 여부가 결정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싱가포르 시민권자 싱가포르 영주권자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고용된 외국인으로, 연간 소득 S$22,000 이상

이사와 주주 결의 안건 리스트

싱가포르 비상장 법인 표준 정관 기준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 결의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표준 정관이 아닌 경우 아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사항, Board Resolution>  감사인(첫 감사인 지정만 가능) 등재 및 사임 - (회사법 205) 이사 임시 등재 - (정관 72) 비서역 등재 및 사임 - (회사법 171(1A))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 (회사법 77,78) 법인 투자, 대출 또는 부동산 모기지 신청 -  (회사법 77,78)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계좌 승인권자 변경 (추가 및 변경) -  (회사법 77,78) 법인 자산 매각* (주요 자산 매각에 대해선 주주동의 및 공정가치로 매각하는지 확인 필요) M&A 승인 배당 (Interim) - (정관 104) 주식 이전 - (회사법 126, 정관 24) 개인회사인 경우 이사의 동의를 받아 주식 이전 진행 필요 <이사회 결의 및 주주 결의 사항> 신주 발행 - (회사법 161, 일반 결의 사항) (최종) 배당금 결의 - (정관 103, 일반 결의 사항) Stock Option <주주 결의 사항, Shareholder Resolution>  I. 특별 결의 사항 (75% 동의) 정관 변경 - (회사법 26) 법인명 변경 - (회사법 28) 자본금 감자 - (Reduction of Share Capital) - (회사법 78B) 감사인 해임 - (회사법 205)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법인 형태 변경 (Private <--> Public) - (회사법 31) 우선주 발행 - (정관 8, 회사법 75(1)) II. 일반 결의 사항 (과반수 이상 동의) 법인 청산 신청 (Striking Off) - (회사법 344A(2)) 이사 등재 및 사임 (이사 보수) - (회사법 149B) 이사 해임 (이사 동의 없이 주주 결의를 통한 사임) - (회사법 152(9)) 정기주주총

WP 쿼터 만들기 & 신청 절차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자를 받고 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자격 요건이 간편한 W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P 쿼터 생성> WP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 1명의 WP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명 이상의 현지인*에게 CPF**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현지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 CPF( Central Provident Fund):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싱가포르 국민이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CPF 납입 의무가 있음 <외국인 취업비자(WP, SP) 쿼터 생성 조건> 1. 현지인은 최대 2개 법인에서 CPF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하게 1개 쿼터를 생성합니다.   2. 최소 급여 1,400 이상 (법인부담 17% + 직원부담 20%) 법인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CPF만 납입대행하는 경우에는 직원 부담까지 법인에서 함께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예상 CPF 납부 급액: $1,400 X 37% = $518   신규 법인(법인 설립 6개월 이내)인 경우, CPF 1회 만 납부하여도 WP 쿼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이 아닌 경우 CPF 3회 납부 후에 WP 쿼터가 생성 됩니다.  예시) X월 14일 전 CPF를 납부하면 Y월 2일에 쿼터 생성 X월 14일 후 CPF 납부 Y월 두번째 토요일 쿼터 생성 쿼터 생성일: 매월 2영업일 또는 매월 두번째 토요일  비자별 쿼터 계산기   <참조 링크> 추가적으로 인원을 서비스 업종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9명의 현지인 CPF를 납부하였을 때 WP 쿼터가 생성 됩니다.    <WP 신청 절차> 1. MOM WP 신청 (승인 1-2일 소요) 2. $5,000 Security bond 구매  <참조 링크>    3. Medical Insurance 가입 (Covid 보험 필요)  <참조 링크> 4. MOM 입국 승인 신청 5. 입국 72시간 전에 Covid 테스트 완료 6. 입국

SFRS 대상 조건 및 주식발행 초과금 적용

1.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SFRS for SE 대상 -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상장 진행 중도 아니며, - 금융기관이 아니며, - Public Company가 아니며, (Public Company는 50인 이상의 주주가 가능, Private Company는 주주 수가 50인 미만으로 제한) - 소규모 회사일 것   (총자산 10M 이하, 총 매출 10M 이하, 직원수 50인 이하 중 2가지 이상 만족) -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소규모 회사 판단 여부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주식발행초과금 관련 -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주식의 액면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이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 회계 및 세무 관련 FAQ

싱가포르 법인 운영을 하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해주시고 세부적인 컨설팅은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 Revenue> 1. 해외에서 발생한 판매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 판매 소득에 대해서도 싱가포르로 법인 매출이 송금되는 경우 매출로 인식되어 국세청에 순이익의 17%를 법인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용, Cost> 1. 한국에서 발생되는 월세도 싱가포르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계약자와 싱가포르 법인간의 영문 서비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해외에서 발생된 컨설팅비, 웹사이트 제작비, 한국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싱가포르 법인과 맺은 영문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한국에서 식비 교통비 법인차량렌트비 한국에 출장에서 발생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된 비용(유류비, 렌트비, 수리비)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싱가포르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4.한국의 개인사업자로의 경비처리 세법상 한국 개인사업자로 비용 처리한 내역을 중복으로 싱가포르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국의 국세청에서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한국의 프리랜서들에게 준 현금성 작업비 사진촬영, 관련 증빙서류도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영문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문 계약서를 준비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1. 싱가포르 법인 증권 계좌로 해외(싱가포르, 미국) 싱가포르에서 법인 증권 계좌 개설 후 미국 주식 거래도 가능한가요? 단, 싱가포르 법인이 단기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l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미국)에 투자할 때 유의 사항들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으로 해외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된 경우 조건에 따라서 양도 수익세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고 단순 투자로 진행 된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매출로 인식이 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싱가포르 국세청 자료를 정리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본적 이익 비과세 기준, Capital Gain Tax] 해당 투자가 자본이익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20% 이상 소유한 보통주이거나 (펀드투자는 해당기준 적용 어려움) 그외의 경우 “Badges of Trade”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기준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있지는 않으나, 거래의 성격, 기간, 빈도, 자금의 원천, 구매동기 및 매각 이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기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able or non-taxable)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 (Badges of Trade_capital or trading)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Determining-the-Existence-of-a-Trade/ [법인세율] 한편,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기의 표와 같이 과세소득액에 따른 실질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tax exemption, rebate, loss carry forward 등의 여러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taxable income - tax exemption) * 17% - tax rebate]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