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신고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진행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할 연간 보고가 2가지가 있습니다.
- 정기주주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AGM")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이내 신고 - 연차 보고 (Annual Return, "AR")
회계연도 말일 7개월 이내 신고
< 회계연도 설정 기준 >
싱가포르 상장 법인인 경우 별도의 규제와 신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Public Listed Company) 법인를 제외한 비상장법인만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사법 201조에 따라 신규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Financial Year End, "FYE")을 18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기존 법인의 직전연도 회계연도 말일과 15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말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신규 법인
2020년 12월 31일 신규 법인 설립은 최대 18개월 이내인 2022년 6월 30일로 법인의 첫 회계연도말일 설정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2010년 12월 31일 기존 법인이 매년 11월 말일로 회계연도를 진행해오다가 2020년 11월 30일자 회계연도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최개 15개월 이내인 2022년 2월 말일로 설정 가능합니다.
- 비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6개월 이내 AGM 신고
- 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4개월 이내 AGM 신고
< AGM 필수 안건 >
1. 이사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2. 감사인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3. Financial Statement
< AGM 이사 재등재 필요 인원수 >
첫 AGM이 진행되는 경우 등재된 모든 이사가 사임 후 재등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표준정관 67항)
이후 진행되는 AGM에서는 등재된 이사 중 1/3이 재등재가 되어야 하며 등재 기간이 긴 이사부터 순차적으로 재등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3명 미만의 이사가 등재된 경우 1/3에 가까운 비중의 이사들이 재등재되어야 합니다.
< AGM 면제 조건 >
Financial Statement를 FYE 5개월 이내에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AGM을 개최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휴면 법인(Dormant)인 경우에도 AGM 개최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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