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셀 공화국은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로 관광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가들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없는 세이셀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법인이 등기로는 설립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운영은 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명과 이사와 주주정보만 제공되면 법인설립은 2-3주 안에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이셀 정부에 갱신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갱신 지연 >
갱신 비용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Striking off 로 법인의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예시)
- 2021년 갱신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1년 경과
- 2022년 1월 1일 Striking off 로 법인 상태 변환
5년간 Striking off 상태를 유지한 경우 세이셀 정부에서 강제 청산(Dissolution)이 진행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전에 기존에 소유하고 계셨던 법인을 복구(Restoration)하고 싶으신 경우 지난 기간 발생된 모든 법인 관련 비용(갱신비용,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 법인을 합법적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5년이 이나 Dissolution이 완료된 법인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Court order)를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 갱신 지연 벌금 >
- 1차 벌금: 매년 3월 1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납부 (USD 14)
- 2차 벌금: 매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납부 (USD 70)
결과적으로 법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매년 정상적으로 갱신 비용을 납부하시는게 좋으며 만약 깜빡 잊고 기간을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발적 청산(Voluntary Winding Up)을 원하는 분은 Liquidator를 고용하여 합법적으로 청산 진행이 가능하며 소요 기간은 4-6개월정도 소요되며 비용도 $5,000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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