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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계 및 세무 관련 FAQ

싱가포르 법인 운영을 하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해주시고 세부적인 컨설팅은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 Revenue>

1. 해외에서 발생한 판매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 판매 소득에 대해서도 싱가포르로 법인 매출이 송금되는 경우 매출로 인식되어 국세청에 순이익의 17%를 법인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용, Cost>

1. 한국에서 발생되는 월세도 싱가포르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계약자와 싱가포르 법인간의 영문 서비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해외에서 발생된 컨설팅비, 웹사이트 제작비, 한국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싱가포르 법인과 맺은 영문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한국에서 식비 교통비 법인차량렌트비

한국에 출장에서 발생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된 비용(유류비, 렌트비, 수리비)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싱가포르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4.한국의 개인사업자로의 경비처리

세법상 한국 개인사업자로 비용 처리한 내역을 중복으로 싱가포르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국의 국세청에서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한국의 프리랜서들에게 준 현금성 작업비 사진촬영, 관련 증빙서류도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영문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문 계약서를 준비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1. 싱가포르 법인 증권 계좌로 해외(싱가포르, 미국)

싱가포르에서 법인 증권 계좌 개설 후 미국 주식 거래도 가능한가요?

단, 싱가포르 법인이 단기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 24개월 이상 장기 보유

2. 법인 지분 20% 이상 투자

싱가포르 국세청의 과세, 비과세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


<은행>

1.은행 계좌발급시 해외사용카드의 결제한도 인출한도 카드발급은 몇장까지되나요?

법인카드는 Debit 카드만 발급이 가능하시며 최대 결제한도는 일간 S$50,000 월간 S$100,000이며  결제한도를 높이시고 싶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은행 심사후 승인여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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