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물리적인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거나 시간상으로 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실제 미팅이 아닌 서면 결의를 진행이 가능하며 실제 미팅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경제적인 서면 결의 진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서면 결의 >
이사회의 경우 표준정관 93조에 따라 서면 결의로 진행하는 경우 모든 이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표준정관의 100% 동의 요건이 너무 높은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서 100% 동의가 아닌 75% 이상 동의 또는 50% 이상의 동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정관 변경은 주주 특별결의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Model Constitution
(2) Any resolution in writing under paragraph (1) may consist of several documents in like form, each signed by one or more director.
< 주주 서면 결의 >
주주총회를 서면 결의하는 경우 이사는 주주에게 서면 결의 안건을 전달해야 하며 전달된 후 7일 이내에 주주 중 5% 이상의 지분을 가진분이 서면결의에 반대한다면, 주주 서면 결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실제 모임을 통해 주주 결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면 결의안 공지 후 7일 이내에 주주들(지분 5% 이상)이 별도의 서면 결의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주주 서면 결의 진행이 가능하며 결의서의 종류에 따라 일반 결의(Ordinary Resolution) 과반수 이상의 동의 특별 결의(Special Resolution) 75%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Companies Act
184D (1) Any member or members of a private company or an unlisted public company representing at least 5% of the total voting rights of all the members having the right to vote on a resolution at a general meeting of the company may, within 7 days after —
(a) the text of the resolution has been sent to him or them in accordance with section 184C; or
(b) the documents referred to in section 183(3A) in respect of the resolution have been served on him or them, as the case may be, give notice to the company requiring that a general meeting be convened for that resolution.
(2) Where notice is given under subsection (1) —
(a) the resolution is invalid even though it may have in the meantime been pass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84A; and
(b) the directors shall proceed to convene a general meeting for the resolution.
이상 서면 결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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