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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S 대상 조건 및 주식발행 초과금 적용


1.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SFRS for SE 대상

-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상장 진행 중도 아니며,

- 금융기관이 아니며,

- Public Company가 아니며, (Public Company는 50인 이상의 주주가 가능, Private Company는 주주 수가 50인 미만으로 제한)

- 소규모 회사일 것
  (총자산 10M 이하, 총 매출 10M 이하, 직원수 50인 이하 중 2가지 이상 만족)

-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소규모 회사 판단 여부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주식발행초과금 관련

-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주식의 액면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이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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