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에 개인주주가 아닌 법인주주가 등재되는 경우 법인주주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KYC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주주 등재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 법인 주주 대표자 위임장 (법인 이사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 변호사 공증 필요)
<법인주주 대표자의 권한>
주주총회 참석 / 발언 / 행동 / 투표가 가능합니다.
법인주주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은 주주로서 참여해야 하는 주주 결의에 서명을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주주 대표자를 임명하고 해당 대표자가 주주 결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법인주주를 이런 절차 없이 지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잘못된 투자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개인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또는 카카오 사업등록증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법인 주주를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 3자들이 싱가포르 법인에 한국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주주 대표자를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주주를 등재하는데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법인주주 대표자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 179조 (5)
https://sso.agc.gov.sg/Act/CoA1967#pr179-
참고 링크
https://www.acr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legislation/listing-of-consultation-papers/public-consultation-on-the-review-of-the-companies-act-and-regulatory-framework-for-foreign-entities/SCReportComplete28Ju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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